반응형 임대차계약1 임대부동산을 개인·법인이 공동소유할 때 사업자등록·부가세·소득세 신고 한 번에 정리(2025) 임대부동산을 개인·법인이 공동소유할 때 사업자등록·부가세·소득세 신고 한 번에 정리(2025) 하나의 지번(토지+건물)을 A(개인) 90%, B(법인, A의 특수관계)가 10% 지분으로 공유하는 임대사업에서 ① 사업자등록 방법, ②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신고, ③ 공동사업분배명서 작성 여부를 케이스별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하나의 지번·구분 안 됨 → 공동사업자 등록이 원칙(소유만 지분이고 사용·수익 구분 불명확). 지분별로 사용·수익이 명확히 구분되고 각자 자기 책임·계산으로 임대하면 각자 단독 사업자등록 가능(사실관계 입증 필요). 공동사업이면 부가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 개인·법인은 각 지분만큼 손익 반영(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공동사업분배명서: 개인 파트.. 2025.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