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세사업자1 국세 카드수수료 12/2 인하: 신용 0.7%·체크 0.4%, 영세사업자 신용 0.4%·체크 0.15% 내달 2일 시행: 국세 카드수수료 인하(신용 0.8→0.7%, 체크 0.5→0.4%)—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각 0.1%p 낮아지고,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용카드 수수료를 0.4%까지 절반 인하(체크카드 0.15%)합니다. 국세청은 연간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 핵심 요약 시행일: 12월 2일 접수분부터 적용 일반 수수료: 신용카드 0.8% → 0.7%, 체크카드 0.5% → 0.4% 영세사업자 특례: 부가세·종소세 신용 0.4%, 체크 0.15% (추가 인하) 예외: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확인 경로.. 2025.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