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대분리2 30세 미만 자녀, 언제 ‘별도 세대’로 본다? — 지방세법상 1세대 판정 핵심 요건 정리 아래는 **붙여넣기 즉시 가능한 HTML 본문**입니다.(전문 톤·표/체크리스트/FAQ 포함, 본문에 외부 링크·출처 없음)--- 30세 미만 자녀, 언제 ‘별도 세대’로 본다? — 지방세법상 1세대 판정 핵심 요건 정리다주택자인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에서 벗어나 30세 미만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되면, 취득세 중과 기준 등 ‘1세대 1주택’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본 글은 지방세법 체계에서의 세대 인정 요건을 실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사례 결론 먼저 상황: 어머니(3주택, 서울 거주) / 자녀(만 25세, 경기도 거주, 연소득 5천만 원) 판정 포인트: 자녀가 부모와 다른 세대별 주민등록이고, 주택 취득월의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며, 자력으로 주택 관리·유지.. 2025. 11. 20. 조세심판원 ‘민생’ 결정 3건|장애인자동차 취득세 추징 취소·상속 경정청구 기한·탈세제보 포상 조세심판원 3분기 ‘민생’ 결정 3건|장애인자동차 취득세 추징 취소·상속 경정청구 기한·탈세제보 포상한 줄 요약 — 혼인 준비로 인한 세대 분리를 이유로 장애인자동차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경매가액이 경정청구 기한(1년) 후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를 일률 거부하면 과도하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라도 실질이 탈세제보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도 확인됐습니다. 목차 ① 혼인 준비로 ‘세대 분리’ →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추징은 부당 ② 상속재산 경매가액이 기한 후 확정 → 경정청구 일률 거부는 과도 ③ 수사기관 제출 자료도 “탈세 제보”로 인정 → 포상금 지급 실무 영향과 체크리스트 FAQ ① 혼인 준비로 ‘세대 분리’ →.. 2025.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