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유기간통산1 해외 거주 후 재귀국 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이 원칙 해외 거주 후 재귀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외 취업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하여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은 거주자였던 기간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판단 구조와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결론 한 줄 요약 원칙: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복귀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 신분으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 적용: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보유·거주기간별 최대 공제율 적용). 오해 방지: 재귀국 시점부터 새로운 2년을 반드시 다시 채워야 하는 .. 2025.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