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개인정보보호2

등·초본 ‘세대원/동거인’ 최소표기…외국인 이름은 한글+로마자 병기(입법예고)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편의↑ —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 개선(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가 필요 최소 정보 중심으로 바뀌고, 외국인은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줄이고, 외국인의 신원증명 편의를 높이는 것이 취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11월 13일~12월 23일) ✅ 핵심 요약 세대주 관계 표기 개선: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등·초본에 일괄 ‘세대원’으로 기재,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필요 시 종전 상세표기 선택 가능. 외국인 표기: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 + 로마자 성명 병기 허용.. 2025. 11. 22.
사내근로복지기금 ⑧|감사·점검(내부/외부) 운영체계와 리스크 매트릭스 만들기 사내근로복지기금 ⑧|감사·점검(내부/외부) 운영체계와 리스크 매트릭스 만들기한 줄 요약 — 기금의 투명성은 연간 점검 캘린더와 리스크 매트릭스에서 시작합니다.내부(운영위·전담조직)와 외부(회계법인·기관) 감사 루틴을 체계화하고, 고위험 영역에 자원과 통제를 집중하세요. 목차 감사·점검 범위와 거버넌스 연간 점검 캘린더(내부/외부) 리스크 매트릭스 템플릿(점수·우선순위) 내부점검 표준 절차(SOP) & 샘플링 증빙팩(Working Paper) 체크리스트 대시보드·KPI로 상시 모니터링 빈출 미비점 & 빠른 수정 가이드 FAQ 1) 감사·점검 범위와 거버넌스 거버넌스: 운영위원회(최종 의사결정) ↔ 감사/점검 담당(내부감사) ↔ 실무부서(집행) .. 2025. 11.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