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룰, 10분 요약
3줄 요약
① 이자+배당을 한 해 합쳐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들어갈 수 있어요.
② 종합과세가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정산돼요(이미 뗀 세금은 기납부로 반영).
③ 경계선에 있으면 수취시점 분산·계좌 전략·비과세/분리과세 상품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종합과세, 한 문장 정의
한 해 동안 받은 이자+배당이 기준을 넘으면, 그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쳐서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정산하는 제도예요.
누가 대상인가요?
- 합산 대상: 대부분의 국내 이자·배당(상품 조건상 분리과세·비과세 제외)
- 과세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기준 금액: 금융소득(세전) 합계가 2,000만원 초과 여부
- 예외: 일부 상품은 법령·상품 조건에 따라 비과세/분리과세가 있을 수 있어요. 약관과 국세청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흐름(쉬운 버전)
- 연간 합산: 이자+배당을 모두 더해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과세표준 계산: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표준 계산(인적공제·기본공제 등은 연도별 규정 참고)
- 세액 산출: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과표·세율표로 계산 →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
- 세율표와 공제항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국세청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원천징수 vs 종합과세 비교
구분 | 원천징수만으로 끝 | 종합과세로 정산 |
---|---|---|
적용 조건 | 금융소득 합계가 기준 이하 | 금융소득 합계가 기준 초과 |
세율 적용 | 지급 시 보통 15.4% 공제 |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
신고 | 대체로 별도 신고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정산) |
결과 | 그대로 확정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가능 |
케이스: 1,800만 → 2,400만
상황: 작년 금융소득이 1,800만원이던 C씨가 올해 고배당을 더 받아 2,400만원이 되었어요.
- 연간 합계(2,400만)로 기준 초과 확인
-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 계산
- 세율표로 산출 세액 계산 → 이미 뗀 15.4%는 기납부로 반영
- 최종적으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돼요
※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연도별 세율표·공제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계치 근접 시 액션 5
- 수취시점 분산: 분배·이자 지급월을 분산해 합계를 관리
- 계좌 전략: ISA/연금계좌 등 세제혜택 계좌 활용(상품·요건 확인)
- 가족 분산: 법령 범위 내에서 분산 투자 검토
-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상품 조건·요건을 확인해 포트폴리오 조정
- 연말 사전 점검: 지급명세·거래내역을 모아 합산표로 미리 시뮬레이션
자세한 실행 팁은 [6화] 고배당 시즌 생존법에서 이어집니다.
FAQ
해외주식 배당도 합산하나요?
해외 배당은 현지에서 원천세가 제해질 수 있어요. 국내 과세 체계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7화]에서 정리합니다.
2,000만원을 약간 넘겼다가 다음 해에 줄면요?
해당 과세연도마다 별도로 판정합니다. 초과한 연도에는 종합과세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원천징수로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요?
기준을 넘기면 정산 단계가 한 번 더 있어요.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근거·참고 링크
디스클레이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과세는 연도별 법령·세율표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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