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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보도자료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원 유지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기존처럼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0억원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현행 유지
대주주 범위
정책 패키지
국민성장펀드·BDC
1) 한눈에 보는 핵심
- 대주주 범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유지
- 기준선: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배경: 세제개편안(7월) 이후 시장 의견 수렴·국회 논의 →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 반영
- 패키지: 국민성장 펀드(150조원) 조성,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지원 등 병행
2) 무엇이 유지되나 (표)
구분 | 내용 |
---|---|
과세대상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대주주 기준 |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 |
적용 방향 |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들과 함께 현행 기준 지속 |
3) 배경 & 향후 계획
정부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와 논의한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 현행 기준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 펀드 조성과 BDC 도입 지원 등 자본시장 발전 패키지 정책도 병행 추진합니다.
4) 투자자가 지금 알아둘 3가지
- 대주주 기준선 변동 없음 → 보유 구조 점검 시 50억원 라인 유지 가정
- 종목별 판단 →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으로 모니터링
- 정책 모멘텀 → 국민성장펀드·BDC 등 시장 유동성/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연동 기대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번에 기준이 바뀌나요?
아니요. 현행 50억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Q2. ‘종목당 보유금액’이란?
개별 상장종목별로 평가해 보유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 범위로 봅니다.
Q3. 이번 발표와 함께 추진되는 정책은?
국민성장 펀드(150조) 조성, BDC 도입 지원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병행됩니다.
※ 본 글은 보도자료 공개 내용에 근거한 요약으로,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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