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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2025 완전 가이드] — 대상·공제율·한도·서류·신청(경정청구 포함)

by 임셈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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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업데이트 · 국세청 공식 근거 반영

월세 세액공제 2025 완전 가이드 — 대상·공제율·한도·서류·신청(경정청구 포함)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까지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FAQ)

대상
총급여 ≤ 8,000만원
공제율
17% / 15%
한도
월세 연 1,000만원
주택
85㎡ 또는 시가 4억↓

1) 한 눈에 보는 월세 세액공제

항목 내용
대상자 총급여 8,000만원(종소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미수령 시)
주택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필수
공제율 총급여 ≤ 5,500만원: 17% / 총급여 5,500~8,000만원: 15%
한도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2) 공제대상자(세대주/세대원·소득요건)

  • 총급여 요건: 8,000만원 이하(세부 구간별 공제율은 아래 참조)
  •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말(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세대주는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세대원이 가능)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세대판단 유의: 배우자와 세대분리해도 동일세대로 보므로,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면 공제 불가(국세상담센터 FAQ).

3) 공제대상 주택·필수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전입신고 완료)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

4) 공제율·한도(얼마까지?)

총급여 세액공제율 월세 한도 최대 세액공제
≤ 5,500만원 17% 연 1,000만원 최대 170만원
5,500만~8,000만원 15% 연 1,000만원 최대 150만원

※ 국세청 안내의 구간/율 기준. 종합소득금액 요건 등 세부 문구는 국세청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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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신청 절차(연말정산/경정청구)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 (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신청 절차

  1. 연말정산: 회사에 위 서류 제출 또는 홈택스 간소화자료 확인/추가 업로드
  2. 경정청구(환급):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 가능

※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월세 공제를 선택하면 카드공제에서 제외).

6) 자주하는 질문

Q1. 세대분리한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 배우자와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보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상담센터 FAQ).

Q2. 세대원이 대신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 공제 가능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Q3. 오피스텔/고시원도 되나요?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은 기준시가/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Q4. 월세와 전세대출 소득공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 직접 차감(최대 170만원), 전세대출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차감이므로 소득구간/세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합산·중복 규정은 국세청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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