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부양가족 총정리 (소득요건·연령요건·Q&A)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누구를 공제받을 수 있고, 어떤 소득과 나이가 기준이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연령요건, 공제액과 자주 묻는 질문(Q&A)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단순히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반드시 소득요건 + 연령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기본공제 범위
-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손자녀)
- 형제자매
※ 단, 위 가족이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기준)
-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즉, 퇴직소득이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이 큰 경우에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4. 연령 요건
구분 | 연령 요건 | 비고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소득요건만 충족 시 가능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은 연령 무관 |
직계비속 (자녀·입양자) |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은 연령 무관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은 연령 무관 |
5. 공제 금액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 100만 원 추가
- 장애인공제: 장애인 200만 원 추가
- 한부모공제: 100만 원 추가
6. Q&A (자주 묻는 질문)
Q1.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600만 원을 벌었어요. 부양가족 공제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만 공제 대상이므로 600만 원이면 기준을 초과합니다.
Q2.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이 발생했는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퇴직금이 커도 세법상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Q3. 어머니께서 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익이 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공제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Q4.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한 명의 부양가족은 오직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선택해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Q5. 배우자는 무조건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 아닙니다. 배우자도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정리
- 부양가족은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과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
- 퇴직소득·양도소득도 요건 판정에 포함
- 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 추가 공제(경로·장애인·한부모) 가능
- 가족마다 중복 공제 불가
👉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신다면, 가족들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미리 챙기셔서 부양가족 요건을 점검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