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중과세1 [예규·판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후 흡수합병으로 전부 취득했으면? — “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 [예규·판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후 흡수합병으로 전부 취득했으면? — “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한 줄 요약 —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100% 확보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낸 뒤, 동일 자산을 흡수합병으로 실제 취득하여 취득세를 또 납부했다면, 앞서 낸 간주취득세 상당액은 동일 물건의 이중과세이므로 경정·환급 대상입니다. (조심 2024지2095, 2025.09.16.) 목차 사건 개요(타임라인) 쟁점 정리 조세심판원 판단 요지 왜 이중과세인가(논리 구조) 실무 영향: 어떤 회사가 환급 가능? 경정·환급 신청 가이드(체크리스트) 유의사항·리스크 포인트 FAQ 1) 사건 개요(타임라인) 2019.10 ~ 2020.11: 청구법인 ‘갑’이 피합병법인 .. 2025.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