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중공제 방지1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누적-차감으로 변경됨(25년 3월~) 개인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계산방법 개정 취지 한 번에 정리개인투자조합(PEF가 아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이 연도별 단순 곱셈에서 누적식-차감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누적 투자액 − 이미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해 이중공제를 원천 차단하고, 연도마다 동일 원칙으로 계산하도록 명확화한 것입니다.1) 무엇이 바뀌었나?종전(해석 모호)공식: 거주자의 해당연도 출자금액 × (그 연도) 조합의 벤처투자비율문제: ‘출자금액’을 해당연도 출자분으로 볼지, 누적 출자액으로 볼지 불명확 → 해석에 따라 이중공제 또는 과소공제 가능개정(명확·일관)공식: (누적 출자금액 × 누적 벤처투자비율) − 이미 공제한 투자액효과: 벤처투자비율 변동이 있어도 증가분만 공제 → 이중공제 차단, 해마다 같은 룰2) 왜 ‘.. 2025.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