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계좌1 배당투자자의 건강보험 체크리스트|피부양자 자격 지키면서 순수익 방어하기 배당투자자의 건강보험 체크리스트|피부양자 자격 지키면서 순수익 방어하기은퇴 이후 배당으로 현금흐름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변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이자+배당) 기준을 넘기면 종합과세뿐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줘순수익이 꺾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사례로 핵심만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유지가 1차 안전선(분리과세 15.4%로 종결, 피부양자 판단에도 유리). 재산세 과세표준(재산 과표)가 5.4억·9억 구간을 넘는지에 따라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달라짐.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금융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반영되고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어 실질 배당수익률이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음... 2025.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