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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꿀팁·절세전략 한 번에 정리(2025)
올해도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때입니다. 국세청이 2025년 11월 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개통하고, 11월 6일~2026년 1월 31일까지 맞춤형 사전안내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올해 달라진 공제·감면 포인트, ② 미리보기로 절세계획 세우는 법, ③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개통/안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11.5 개통, 공제·감면 맞춤형 안내 11.6~’26.1.31 제공.
- 예상세액 시뮬: ’25년 1~9월 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이력을 불러와 ’26.1월 예상세액을 계산.
- 달라지는 점(예):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확대(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특례 상향.
- 유의: 자동차 구입·공과금·상품권 등은 카드소득공제 불가. 항목별 요건·증빙 사전 점검 필수.
🧭 대표 시나리오(미리보기로 절세계획 세우기)
구조: 근로자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항목별 지출·저축 계획 수립
- 자료 불러오기: 전년도 연말정산 공제이력, ’25년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 가정치 입력: 10~12월 예상 지출을 항목별로 입력해 세액 변동을 즉시 확인.
- 항목 점검: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연간 예상을 입력해 공제/감면 효과 비교.
- 맞춤안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오는 맞춤형 안내로 요건 및 증빙 체크.
실무 포인트
- 11월~12월 지출을 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 등으로 수단별 최적화(공제율 다름).
- 증빙은 홈택스 간소화로 대부분 수집되지만, 누락 가능 자료는 직접 보관(월세, 기부금 등).
- 연말(12.31.) 기준 요건 재확인 필수(무주택 → 주택 취득 등 변동 시 공제 불가 전환 가능).
📌 왜 ‘미리보기’가 절세에 유용한가?
- 연봉·지출·부양가족 변동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즉시 시뮬레이션.
- 질문 많은 항목(월세·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등) 맞춤형 요건/증빙을 모바일로 확인.
- 3개년 추이로 과다공제·누락 위험 포인트를 사전에 점검.
🚀 ’25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공제 포인트
- 주택마련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별 공제액 상향(1·2·3명 이상 → 25·30·40만 원).
- 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초과분 30% 세액공제, 총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카드소득공제 계산 핵심(간단 예시)
- 공제 제외 기준: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제외, 초과분에 공제율 적용.
- 공제율(예): 신용카드 15%, 직불/현금영수증 30%, 문화체육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 불가 항목: 자동차·보험료·공과금·대학등록금·상품권·면세점·(월세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 등은 카드공제 불가.
🧾 제출·증빙 체크리스트
- 맞춤형 안내 링크·메시지 정상 수신(카카오톡 1차, 미수신 시 네이버 전자문서 2차).
- 월세: 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내역·주민등록 등본(전입) 등 요건증빙 준비.
- 기부금: 단체 유형·영수증 구분,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공제율·한도 확인.
- 교육비·의료비: 간소화 누락 가능 항목 여부 점검(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미리보기 환급 예상치가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올해 연봉·지출 변동과 연말(12.31.) 기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최종 점검이 필요합니다.
Q2. 맞춤형 안내는 어떻게 오나요? 피싱은 어떻게 구분하죠?
카카오톡 1차 발송, 미수신 시 네이버 전자문서 2차 발송이며, 문자/SMS·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스미싱 주의!
Q3. 올해 성년이 된 자녀 자료는 간소화에서 볼 수 있나요?
성년 전환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미성년은 부모가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동의 가능.
🔎 마지막 체크 포인트
- 홈택스 미리보기로 10~12월 지출/저축 계획을 즉시 조정.
- 맞춤형 안내 수신 후 요건·증빙 미리 갖추기(월세·기부금·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등).
- 연말(12.31.) 기준 변동사항(무주택→유주택 등) 재점검 후 신고.
※ 본 글은 공식 발표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공제·신고는 개인별 사실관계·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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