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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해촉증명서 없이 조정 가능해졌습니다
요약: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에 실시간 소득자료(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면서,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때 해촉증명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25. 9. 16. 시행).
대상은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강사·간병인·스포츠강사 등 인적용역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핵심 요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증빙 | 소득 중단·감소 증빙으로 해촉증명서 제출 필요 | 국세청→건보공단 소득자료 연계로 증빙 없이 조정 가능(해당 자료가 제출·확인되는 경우) |
법적 근거 | 개별 증빙 위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25. 9. 16. 시행) |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가 공단에 확인되는 경우, 별도 증빙을 낸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이 진행됩니다.
2) ‘실시간 소득자료’란?
- 정의: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자 간이지급명세서 등으로 구성된 관련 소득 데이터.
- 월 제출 대상: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자문), 용역제공자(캐디·간병인·스포츠강사 등)
- 반기 제출 대상: 상용근로자(’27. 1.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예정)
3) 누가, 언제 신청하나
대상 | 신청 요건 | 예시 |
---|---|---|
프리랜서·인적용역 종사자 | 소득 활동 중단 또는 감소, 간이지급명세서로 확인 가능 | 배달 일을 쉬게 됨 / 강의 건수가 급감 |
일용근로자·용역제공자 | 월별 지급내역 변동이 자료로 수집·확인 | 캐디·간병인의 배치 감소 등 |
4) 신청 절차(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본인 인증
- 민원신청 > 지역보험료 >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메뉴 선택
- 사유 선택: 소득 중단/감소 등
- 제출 서류: 일반적으로 제출 불필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확인 시 자동 대체)
- 접수 후 처리 결과 확인(문자/알림)
오프라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 조정/정산 신청서 작성 → 창구 접수
- 담당자가 실시간 소득자료 확인 후 조정 진행
※ 간이지급명세서가 아직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상황별 Q&A
Q1. 해촉증명서가 꼭 필요 없나요?
A. 네. 간이지급명세서가 공단에서 확인되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Q2. 자료가 누락된 경우는?
A. 사업장의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공단이 별도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상용근로자도 해당되나요?
A. 상용근로자는 현재 반기 제출 대상이며, 정부 개편에 따라 ’27. 1. 지급분부터 월 제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Q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관련 시행령 개정은 2025년 9월 16일 시행입니다.
6) 체크리스트 & 주의사항
- [ ] 소득 중단/감소 시점과 최근 지급내역(월별)을 메모해 두기
- [ ] 온라인 신청 시 사유 선택을 명확히 작성
- [ ] 간이지급명세서 반영이 늦을 수 있어 처리 기간을 감안
- [ ] 기타 소득(부업/플랫폼 수익)이 있는 경우 변동 여부 확인
안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공단의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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