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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해촉증명서 없이 조정 가능해졌습니다

by 임셈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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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해촉증명서 없이 조정 가능해졌습니다

요약: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에 실시간 소득자료(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면서,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때 해촉증명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25. 9. 16. 시행).
대상은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강사·간병인·스포츠강사 등 인적용역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핵심 요약)

구분변경 전변경 후
증빙 소득 중단·감소 증빙으로 해촉증명서 제출 필요 국세청→건보공단 소득자료 연계증빙 없이 조정 가능(해당 자료가 제출·확인되는 경우)
법적 근거 개별 증빙 위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25. 9. 16. 시행)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가 공단에 확인되는 경우, 별도 증빙을 낸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이 진행됩니다.

2) ‘실시간 소득자료’란?

  • 정의: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자 간이지급명세서 등으로 구성된 관련 소득 데이터.
  • 월 제출 대상: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자문), 용역제공자(캐디·간병인·스포츠강사 등)
  • 반기 제출 대상: 상용근로자(’27. 1.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예정)

3) 누가, 언제 신청하나

대상신청 요건예시
프리랜서·인적용역 종사자 소득 활동 중단 또는 감소, 간이지급명세서로 확인 가능 배달 일을 쉬게 됨 / 강의 건수가 급감
일용근로자·용역제공자 월별 지급내역 변동이 자료로 수집·확인 캐디·간병인의 배치 감소 등

4) 신청 절차(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권장)

  1.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본인 인증
  2. 민원신청 > 지역보험료 >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메뉴 선택
  3. 사유 선택: 소득 중단/감소
  4. 제출 서류: 일반적으로 제출 불필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확인 시 자동 대체)
  5. 접수 후 처리 결과 확인(문자/알림)

오프라인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2. 조정/정산 신청서 작성 → 창구 접수
  3. 담당자가 실시간 소득자료 확인 후 조정 진행

※ 간이지급명세서가 아직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상황별 Q&A

Q1. 해촉증명서가 꼭 필요 없나요?

A. 네. 간이지급명세서가 공단에서 확인되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Q2. 자료가 누락된 경우는?

A. 사업장의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공단이 별도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상용근로자도 해당되나요?

A. 상용근로자는 현재 반기 제출 대상이며, 정부 개편에 따라 ’27. 1. 지급분부터 월 제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Q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관련 시행령 개정은 2025년 9월 16일 시행입니다.

6) 체크리스트 & 주의사항

  • [ ] 소득 중단/감소 시점과 최근 지급내역(월별)을 메모해 두기
  • [ ] 온라인 신청 시 사유 선택을 명확히 작성
  • [ ] 간이지급명세서 반영이 늦을 수 있어 처리 기간을 감안
  • [ ] 기타 소득(부업/플랫폼 수익)이 있는 경우 변동 여부 확인

안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공단의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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