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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오면 많은 근로자가 "올해는 이미 끝났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12월 31일까지 어떤 항목에 자금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내년 초 손에 쥐는 환급액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금 바로 실행 가능한 '막판 절세 필살기'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연금계좌: 퇴직연금 포함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절세 수단은 역시 연금계좌입니다. 노후 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상품입니다.
- 공제 한도 및 혜택: 연금저축계좌는 연 납입액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지만, IRP와 같은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 급여별 공제율: 본인의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5%**를,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12%**를 세액에서 직접 깎아줍니다.
- 주의사항: 연금 계좌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2. 주택마련 및 청년 전용 저축: 소득공제 40%의 위력
연금계좌가 세액공제라면, 주택 관련 저축과 청년 전용 저축은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에 25만 원씩 부었다면 연간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단,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주택 당첨 외 사유로 해지하면 6%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해당 연도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 근로자라면 연 납입액 6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을 놓치지 마세요. 이 역시 3년 내 해지 시 6%의 가산세가 있으니 유지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 받기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절세 항목은 단연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2025년부터는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기부 한도 상향: 기존 500만 원이었던 기부 한도가 2,000만 원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 '전액 환급'의 마법: 10만 원 이하 기부 시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해주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혜택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10만 원 전액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혜택: 2025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하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15%)의 두 배인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답례품 혜택: 기부 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이나 숙박 할인권까지 챙길 수 있어 총 13만 원의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4. 12월 31일이 지나기 전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 납입 확인: 자동이체 외에 추가 납입을 통해 한도를 채울 계획이라면 은행 영업시간과 이체 가능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부금 영수증: 고향사랑기부제는 시스템상 자동 등록되지만, 일반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은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신고 여부: 2025년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부부 각각 최대 5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의 절세 전략은 마치 **'경기가 끝나기 직전 터뜨리는 역전 골'**과 같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내내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마지막 추가 시간(12월 말)에 연금계좌나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전략적인 골을 넣는다면 경기 결과(최종 환급액)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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