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무심코 등록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거나,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중복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 공제의 정석과 맞벌이 부부의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의 핵심, '소득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려는 (조)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에게는 엄격한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어기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는 물론,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와 자녀세액공제까지 모두 박탈됩니다.
- 소득 금액 기준: 부양가족의 2025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주의해야 할 소득 종류: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 제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골 땅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거나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공제 제외 시 발생하는 불이익: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도 모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중복 신고는 절대 금물!" 맞벌이 부부의 주의사항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을지,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줄지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다른 가족이 이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을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세트 공제 원칙: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효율이 더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공제 불가 대상: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사망한 가족이나, 삼촌·이모·조카 등 처음부터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전략: "누구에게 몰아줄까?"
일반적으로는 고소득 근로자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제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항목에 따라 '역발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의 묘미: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신용카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따라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이 공제들을 신청하면, 공제 문턱(하한선)을 넘기기가 훨씬 수월해져 결과적으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국세청 '맞벌이 절세안내' 시뮬레이션 활용하기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줍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부부가 각자의 예상 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 자료제공 동의: 배우자에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 절세 결과 조회: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누어 가졌을 때 부부 합산 세부담이 최소화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세액공제 항목까지 한꺼번에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맞벌이 절세 전략은 마치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각자 흩어져 있는 지출 내역과 공제 항목이라는 퍼즐 조각들을 어떤 판(배우자 중 누구)에 끼워 넣느냐에 따라 완성되는 그림(환급액)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가장 완벽하고 큰 환급 퍼즐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