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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무주택자부터 1주택자까지! '주택 관련 공제' 놓치면 나만 손해

by 임셈 2025.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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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사회초년생부터 이미 내 집 마련에 성공해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1주택자까지,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택 관련 공제입니다. 특히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맞벌이 부부와 중산층을 위한 혜택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잡한 주택 자금 공제 요건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주택마련저축(청약) 공제: 배우자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 중 세대원이 납입한 금액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달라진 점: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이 납입한 청약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주의사항: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정당한 사유 외에 중도 해지할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 및 월세: 무주택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근로자라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국민주택규모 이하(오피스텔 포함)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까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초과자는 **15%**를 적용하며, 연 지출액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직접 깎아줍니다.
    ◦ 꿀팁: 만약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세액공제 대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라도 챙길 수 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담보대출): 1주택자도 가능!
이미 집을 소유한 1주택 세대주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큰 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 대출금의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연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예: 15년 이상 상환,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인 경우 최대 2,000만 원 공제.
체크포인트: 기준시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4월 말이나 9월 말에 공시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실수를 줄이는 '맞벌이 부부'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주택 자금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대주가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세대주가 주택 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인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전세로 거주하며 전세 대출 원리금도 갚고 월세도 내고 있다면, 두 항목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꼼꼼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내년 1월 18일부터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최적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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