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고지서 어디 갔지?"…7월 31일 놓치면 3% 더 냅니다
7월 재산세, 이렇게 미루는 분들 많습니다. "고지서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휴가 다녀와서 내지 뭐." "며칠 늦는다고 별일 있겠어?"
그런데 이 며칠이 3%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기한은 7월 31일(금), 딱 하루만 넘겨도 붙어요. 다행인 건 고지서가 없어도, 집 밖에 안 나가도 5분이면 납부가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며칠 늦어도 되겠지"가 아닙니다, 3% 가산세입니다
납부 기한 7월 31일을 넘기면 즉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세 금액이 클수록 이 3%도 만만치 않죠. 휴가철이라 잊기 쉬운 만큼, 떠나기 전에 미리 내두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고지서가 없어요"…그래도 낼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문제없습니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STAX 앱에서 내 재산세를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고,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만으로도 간편납부가 됩니다. 헷갈리면 상담실(1566-3900)에 전화하면 됩니다.
내게 편한 방법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 채널 | 방법 |
|---|---|
| 인터넷 |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
| 모바일 앱 | STAX 앱 |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
| 전화 | ARS 1599-3900 |
| 오프라인 | 은행 CD/ATM·무인공과금기, 전용계좌 |
깜빡할까 걱정된다면, 알림을 켜두세요
- 전자 송달 : 납기 임박 시 모바일 고지서 재발송
- 알림톡 : 문자 알림 추가
- 미납 알림 : 납기 3일 전 자동 안내
덤으로 전자고지·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각 800원, 둘 다 1,600원)도 받습니다.
1주택자라면 이미 깎여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적용되고, 공시가 9억 이하는 특례세율(0.05%p 인하)까지 붙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고지서에 이미 반영돼 있으니, 금액만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 "휴가 가기 전에 지금 내라"입니다
납부 자체는 5분이면 끝납니다. 미루다 3% 더 내는 것만큼 아까운 것도 없어요. 지금 STAX 앱이나 ETAX에서 조회 → 납부까지 끝내두세요.
지금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STAX 앱에서 납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7월분은 7월 31일(금)까지이며,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나요?
ETAX·STAX에서 조회해 납부하면 되고,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로도 가능합니다. 상담 1566-3900.
재산세는 왜 7월·9월 두 번 내나요?
주택분은 절반씩 7·9월,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혜택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특례세율은 자동으로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이 글은 서울시 발표(2026.7.15., '내 손안에 서울')와 관련 보도(뉴스핌·한국세정신문·아시아경제 등)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세액·혜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내용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