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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수 방지 7편] 연간 3억 초과? 누진세(25%) + 확정신고 필수

by 임셈 202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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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 7편

연간 소득 3억을 넘겼다면?
확정신고로 ‘누진세 25%’까지 꼭 반영하세요

상·하반기 예정신고만 하고 끝내면 위험할 수 있어요. 대주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가 3억 원 초과라면, 초과분엔 25%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바로 확정신고입니다.

핵심 한 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연간 합산 3억 초과분의 25% 세율을 빼먹어 과소신고가산세 위험!

누진세율(Progressive Rate), 왜 생길까?

소득이 커질수록 부담 능력도 커진다고 보고 일부 구간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주식 양도세에서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연간 벌어들인 양도소득이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25%로 과세됩니다.

실수 사례 (Case 08): “예정신고 둘 다 했는데요?”

신고 시점 과세표준 적용 세율
상반기 예정신고 1억 원 20%
하반기 예정신고 3억 원 20%
❗ 확정신고 미실시 → 연간 합계 4억 원임에도 3억 초과분(1억)에 대한 25% 미반영
정답 — 연간 과세표준 4억 원 ⇒ 3억까지는 종전 세율(예: 20%), 초과 1억25% 적용. 초과분 추가세 +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하는 ‘세금 레벨업’ 비유

1년 동안 모은 점수가 3억 점을 넘는 순간, 초과 점수는 상위 난이도(25%) 규칙을 적용해야 해요. 상·하반기 중간 점검(예정신고)만으로는 최종 난이도 배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승선 통합 점검(확정신고)이 필수!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나는 ‘대주주’인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비율·지분가액 확인)
  • 연간 과세표준 합계가 3억 원을 넘는가? (상·하반기 합산)
  • 확정신고에서 3억 초과분 25% 적용했는가?
  • 예정신고 납부세액 ↔ 확정신고 산출세액 차액 정산까지 완료했는가?

FAQ

Q1. 예정신고만 하면 안 되나요?
A. 연간 과세표준 합계가 3억 원 초과 시, 반드시 확정신고로 누진세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Q2. 3억 원 이하면 확정신고는 필요 없나요?
A.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만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손익 통산·환급·가감산 반영이 필요한 경우 확정신고로 정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Q3. 초과분 계산은 어떻게?
A. “연간 과세표준 합계 − 3억 원 = 초과분”에 대해 25%를 적용하고, 이미 낸 예정신고 세액과 차액 정산합니다.

※ 본 글은 교육용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판단은 최신 법령과 개인별 상황(대주주 해당 여부, 주식 종류, 손익 통산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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