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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수 방지 6편] 손익 통산: 같은 세율 ‘짝꿍’부터 찾으세요!
핵심 한 줄 — 손해(양도차손)는 ‘같은 세율’이 붙는 이익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과소신고로 가산세 위험!
1) 손익 통산,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에서 벌고 잃은 금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과세합니다. 그런데 주식마다 적용 세율(예: 10%, 20%)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손실을 어느 이익에 먼저 붙여 차감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2) 실수 사례 – 높은 세율부터 메꾸다 가산세
| 종목 | 손익 | 세율 |
|---|---|---|
| A 주식 | –100 (1억 손실) | 10% |
| B 주식 | +100 (1억 이익) | 10% |
| C 주식 | +200 (2억 이익) | 20% |
납세자 ○씨는 A의 손실(10% 세율)을 세율이 높은 C 이익(20%)부터 차감해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통산 순서입니다.
세법의 원칙 — 같은 세율끼리 손익을 먼저 통산 → 남은 손실이 있으면 그 다음 다른 세율 이익에 차감.
3) 올바른 적용 — ‘같은 세율 짝꿍’ 먼저
- A(–100, 10%) 손실은 B(+100, 10%) 이익에서 전액 차감 → A/B 합산 결과 0
- 남은 과세표준은 C(+200, 20%)만 과세 대상
Quick Check
① 이 손실의 세율은? → ② 같은 세율 이익이 있는가? → ③ 남는 손실이 있으면 그 다음 세율 순서로 이동
① 이 손실의 세율은? → ② 같은 세율 이익이 있는가? → ③ 남는 손실이 있으면 그 다음 세율 순서로 이동
4) 많이 틀리는 포인트
- 비과세 거래 손실을 과세 대상 이익과 통산하려는 경우 (불가)
- 국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예정신고에 끌어와 통산하는 경우 (불가, 확정신고에서 정산)
- 세율이 다른 손익이 섞였는데 순서를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 위험)
5) 30초 셀프 체크리스트
- 이번에 통산하려는 손실은 과세 대상 손실인가요?
- 먼저 같은 세율 이익과 통산했나요?
- 남은 손실이 있을 때만 다른 세율 이익으로 넘어갔나요?
- 국외주식 손익은 확정신고로 합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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