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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수 방지 6편] 손익 통산: 같은 세율 ‘짝꿍’부터!

by 임셈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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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수 방지 6편] 손익 통산: 같은 세율 ‘짝꿍’부터!
손익 통산 순서: 같은 세율부터 차감 – 인포그래픽 썸네일
양도세 실수 방지 6편 중학생도 이해하는 세금

[양도세 실수 방지 6편] 손익 통산: 같은 세율 ‘짝꿍’부터 찾으세요!

핵심 한 줄손해(양도차손)는 ‘같은 세율’이 붙는 이익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과소신고로 가산세 위험!

1) 손익 통산,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에서 벌고 잃은 금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과세합니다. 그런데 주식마다 적용 세율(예: 10%, 20%)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손실을 어느 이익에 먼저 붙여 차감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2) 실수 사례 – 높은 세율부터 메꾸다 가산세

종목손익세율
A 주식–100 (1억 손실)10%
B 주식+100 (1억 이익)10%
C 주식+200 (2억 이익)20%

납세자 ○씨는 A의 손실(10% 세율)을 세율이 높은 C 이익(20%)부터 차감해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통산 순서입니다.

세법의 원칙같은 세율끼리 손익을 먼저 통산 → 남은 손실이 있으면 그 다음 다른 세율 이익에 차감.

3) 올바른 적용 — ‘같은 세율 짝꿍’ 먼저

  • A(–100, 10%) 손실은 B(+100, 10%) 이익에서 전액 차감 → A/B 합산 결과 0
  • 남은 과세표준은 C(+200, 20%)만 과세 대상
Quick Check
① 이 손실의 세율은? → ② 같은 세율 이익이 있는가? → ③ 남는 손실이 있으면 그 다음 세율 순서로 이동

4) 많이 틀리는 포인트

  • 비과세 거래 손실을 과세 대상 이익과 통산하려는 경우 (불가)
  • 국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예정신고에 끌어와 통산하는 경우 (불가, 확정신고에서 정산)
  • 세율이 다른 손익이 섞였는데 순서를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 위험)

5) 30초 셀프 체크리스트

  • 이번에 통산하려는 손실은 과세 대상 손실인가요?
  • 먼저 같은 세율 이익과 통산했나요?
  • 남은 손실이 있을 때만 다른 세율 이익으로 넘어갔나요?
  • 국외주식 손익은 확정신고로 합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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