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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A to Z · 5편
보고서 제출 시점 착각하면 생기는 일: 해외 주식 손실, 섣불리 쓰지 마세요!
중·고등학생도 이해하는 양도소득세 기본기 — 예정신고 vs 확정신고와 국내/국외 주식 손익통산의 올바른 사용법
핵심만 3줄 요약
- 손익통산은 “세금 내는 거래끼리”만 가능.
- 국내 주식은 중간에 예정신고가 있고,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만 한다.
- 예정신고에 해외 주식 손실을 섞어 넣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맞을 수 있음.
1) 먼저, 용어부터 딱! 정리
손익통산 = 같은 해 주식거래에서 이익-손실을 합산해 순이익만 과세하는 원리.
단, 과세대상끼리만 합산 가능.
예정신고 = 연중 중간 결산(국내 주식 중심). 상·하반기분을 미리 신고/납부.
확정신고 = 1년 전체 실적을 최종 합산·정산.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
2) 무엇을, 언제 신고하나요?
| 구분 | 신고 방식 | 손익통산 포함 범위 |
|---|---|---|
| 국내 주식(과세대상: 대주주, 장외 등) | 예정신고 + 연말 확정신고 | 예정신고에서는 국내 과세대상끼리만 |
| 국외 주식 | 확정신고만 (예정신고 불가) | 연말 확정신고 시 국내 과세대상과 합산 가능 |
| 소액주주 장내 거래(비과세) | 신고 대상 아님 | 통산 불가 (애초 과세대상이 아님) |
3) 대표 실수 사례: 해외 손실을 ‘예정신고’에 끼워 넣은 경우
상황
- 국내 주식으로 1억 원 이익 발생(과세대상)
- 국외 주식에서 5천만 원 손실 발생
- 8월 예정신고 때, 1억−5천만=5천만 원만 신고·납부
왜 문제?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 예정신고 구간에서는 국내 과세대상끼리만 통산해야 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4) 올바른 절차: 이렇게 하세요
- 예정신고(국내) — 그 기간의 국내 과세대상만 합산해 신고.
- 연말 확정신고 — 1년치 국내 과세대상 + 국외 주식을 통합 정산.
▶ 이때 해외 손실을 반영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음.
5) 10초 체크리스트
- 예정신고서에 해외 주식 손실을 넣지는 않았나요?
- 비과세(소액주주 장내) 손실을 통산에 끼워 넣지 않았나요?
- 확정신고에서 1년치 국내+국외를 최종 정산했나요?
세금은 “무엇을, 언제” 신고하느냐가 절반입니다. 국내는 예정+확정, 해외는 확정만 — 이 흐름만 기억해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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