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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수 방지 4편] 손해 봤다고 무조건 세금 깎아줘? NO! ‘세금 내는 주식’ 손실만 인정돼요
양도소득세 손익통산, 무엇을 빼고 무엇을 못 빼는지 중학생도 이해하는 쉬운 가이드
1) 손익통산이 뭐예요?
여러 종목을 사고팔아 이익(+)과 손실(–)이 섞이면, 보통은 합쳐서 순이익만 세금을 매겨요.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손실이나 다 빼주는 건 아닙니다. ‘과세 대상 거래’에서 난 손실만 통산됩니다.
2) 핵심 규칙 한 줄 요약
세금을 매기는 거래끼리만 이익과 손실을 합칠 수 있어요. 원래 비과세인 거래에서 생긴 손실은 세금 깎는 쿠폰이 아닙니다.
3) 무엇이 ‘과세 대상 거래’인가요?
- 대주주가 파는 상장주식(장내·장외 모두)
- 비상장주식 양도(통상 과세)
-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라도 과세)
비과세(손익통산 불가) 대표 사례
- 소액주주의 장내 상장주식 양도
- K-OTC 등에서 거래한 중소·중견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양도(요건 충족 시)
4) 자주 하는 실수 사례
사례 #05 : K종목(대주주, 과세 대상)을 팔아 +1억 원 이익. 같은 해 B종목(소액주주 장내, 비과세)에서 –5천만 원 손실.
👉 “순이익 5천만 원만 과세하겠지?”라고 신고했다가 오신고. 비과세 구간의 손실은 통산 불가라서, +1억 원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5) 10초 체크리스트
- 손실이 난 거래가 과세 대상이 맞나요? (대주주/장외/비상장 등)
- 소액주주 장내 손실을 다른 과세 이익에서 빼지 않았나요?
- 한 해 안에서 같은 과세 구분끼리만 합쳤나요? (장외·비상장 vs 장내 소액 등)
- 필요서류(체결·결제내역, 보유·대주주 확인서, 거래명세) 증빙 보관 OK?
6) 간단 계산 예시
A. 대주주 장내 양도 +8,000만 / 상장주식 장외 손실 –3,000만 ⇒ 통산 가능 → 과세표준 5,000만
B. 대주주 장내 양도 +1억 / 소액주주 장내 손실 –5,000만 ⇒ 통산 불가 → 과세표준 1억
7) 한눈에 보는 표
| 거래 유형 | 과세 여부 | 손익통산 |
|---|---|---|
| 대주주 상장주식(장내·장외) | 과세 | 가능(같은 과세 범주끼리) |
| 비상장주식 | 과세(일반) | 가능 |
| 상장주식 장외거래(소액 포함) | 과세 | 가능 |
| 상장주식 장내 소액주주 | 비과세 | 불가 |
| K-OTC 중소·중견 비상장(요건충족 소액) | 비과세 | 불가 |
8) 실무 팁
- 연초에 대주주 여부 먼저 확인(직전연도 말 기준/특수관계 포함).
- 장내·장외 구분, 상장·비상장 구분을 거래 때마다 메모해 두기.
- 증권사 양도세 리포트만 믿지 말고, 비과세 손실 반영 여부를 직접 체크.
- 애매하면 전문가 검토(과소신고 가산세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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