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2024년 진료분) 한눈에 보기
2025-08-28부터 안내문 발송·신청 시작 | 환급대상 213만 5,776명 · 총 2조 7,920억 원(1인 평균 약 131만 원)
1) 요약
2025-08-28(목)부터 환급대상자 안내문 발송·신청 접수
2,135,776명(전년 대비 +6.2%)
2조 7,920억 원(전년 대비 +6.2%)
1인당 약 131만 원
지급동의계좌 등록 1,08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 입금
동일기관 최고상한액 초과 25,703명은 요양기관에 1,607억 원 선지급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2) 누가 환급받나(핵심 포인트)
- 소득하위 50%(1~5분위) 대상자 1,900,287명 / 지급액 2조 1,352억 원 → 대상자 89%, 지급액 76.5%
- 65세 이상 대상자 1,211,616명 / 지급액 1조 8,440억 원 → 대상자 56.7%, 지급액 66%
3) 신청 절차(안내문 수령 후)
- 안내문(신청서 포함) 수령 → 본인 확인
- 신청 채널 중 선택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팩스 · 전화(1577-1000)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2024.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비급여·선별급여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4년 808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 확정 후 연간 초과분을 가입자 계좌로 지급(사전급여 제외)
5) 2024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1분위 | 87만 원 | 138만 원 |
2~3분위 | 108만 원 | 174만 원 |
4~5분위 | 167만 원 | 235만 원 |
6~7분위 | 313만 원 | 388만 원 |
8분위 | 428만 원 | 557만 원 |
9분위 | 514만 원 | 669만 원 |
10분위 | 808만 원 | 1,050만 원 |
* 상한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2024년은 1~3분위 동결.
6) 2024년 통계 요약(전년 대비)
구분 | 대상자(명) | 비율 | 지급액(억 원) | 비율 |
---|---|---|---|---|
합계 | 2,135,776 | 100% | 27,920 | 100% |
1~5분위 합계 | 1,900,287 | 89.0% | 21,352 | 76.5% |
6~10분위 합계 | 235,489 | 11.0% | 6,568 | 23.5% |
구분 | 대상자(명) | 비율 | 지급액(억 원) | 비율 |
---|---|---|---|---|
합계 | 2,135,776 | 100% | 27,920 | 100% |
65세 이상 합계 | 1,211,616 | 56.7% | 18,440 | 66.0% |
7) 지급 사례(요약)
사례 1) 소득 1분위 노인(상한액 87만 원) — 대규모 환급
노인성·근골격계 치료로 ’24년 진료비(비급여 제외) 8,175만 원 발생 → 공단부담 6,520만 원, 본인부담 1,655만 원. ’25년 8월 사후정산에서 1분위(상한 87만 원) 확정으로 초과금 1,356만 원 환급.
사례 2) 중증난치질환 — 사전급여+사후정산
’24년 총 진료비 3억 1,424만 원(비급여 제외). 산정특례로 공단부담 2억 9,130만 원에도 본인부담 2,294만 원 발생. 동일 요양기관분은 최고상한액 초과로 사전급여 적용(초과 437만 원을 요양기관에 지급) + 타 기관분 포함 사후정산 912만 원 환급. 결과적으로 본인부담의료비 1,516만 원 중 상한액 167만 원만 본인이 부담.
8) 자주 묻는 질문(FAQ)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자동지급 대상입니다. 그 외 대상자는 안내문 수령 후 신청합니다. 미수령 시 관할 지사 또는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상한액 초과분이 생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The건강보험 앱에서 개인별 상한액 및 연간 본인부담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선별급여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만 해당합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은 상한액이 다르다던데요?
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구간별 상한액이 상향(괄호값) 적용됩니다.
9) 체크리스트
대상·기본
신청·지급
10)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누리집: www.nhis.or.kr /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 실제 지급·운영 기준은 공단 공지 및 안내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