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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개정)
해외여행 후 한국으로 입국할 때 적용되는 주류 면세 한도가 2025년 3월부터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병'이라는 수량 제한이 사라지고, **용량과 가격 기준**으로 바뀌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변경된 주류 면세 한도 기준
새로운 규정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가 적용됩니다.
- 총 용량 2L 이하
-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기존에는 위스키, 와인 등 주류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1병(1L)까지만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용량 총합이 2L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변경된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여행하면 면세 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아니요. 주류 면세 한도는 **1인당 개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여행했더라도 2L를 초과하는 주류를 한 명의 명의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각자 2L와 400달러 한도 내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2: 700ml 위스키 두 병을 사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700ml 위스키 2병의 총 용량은 1.4L로 2L 이내이며, 가격이 40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면세 대상입니다. 이전 규정에서는 2병 모두 면세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용량과 가격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중요한 안내: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은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 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점 구매 전, 구매하려는 주류의 용량과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즐거운 여행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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