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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 ‘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되나요?|기재부 유권해석(2025.9.15) 쉬운 설명

by 임셈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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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 ‘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되나요?|기재부 유권해석(2025.9.15) 쉬운 설명

한 줄 요약 — 이번 유권해석(기재부 조세정책과-1627, 2025.9.15)은 주택 건물은 자녀가 이미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부모·자녀 공동지분이던 상황에서 부모 지분(부수토지)만 상속받아도 이를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포인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수토지만 상속해도 공제 가능
• 법 취지: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의 세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
종전(불인정)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결정·경정분에 소급 적용 가능(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되는 건)

1)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뭔가요?

  • 대상: 피상속인(부모)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같은 세대였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혜택: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 공제(최대 6억 원)
  • 상속주택가액에는 주택 부수토지 가치도 포함됩니다.

2) 이번에 달라진(명확해진) 점

주택 건물 전체는 상속인이 이미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부모·상속인이 50%씩 공유하던 중 부모의 부수토지 지분만 상속받은 사례에서도 ‘주택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인정. 즉, 부수토지만 상속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왜 이렇게 보나? (쉽게 풀어쓴 근거)

  • 주택=건물+부수토지라는 개념(주택법 정의 및 과세 실무)을 반영
  • 상속세법상 상속주택가액에 부수토지가 포함
  • 실무·판례(조세심판)도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보유와 동일 취급하는 흐름이 존재
  • 제도 취지: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부양한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

4) 적용 요건 체크리스트

  • 동거 기간: 상속개시일 기준 소급 10년 이상 동일 세대였나요?
  • 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상속 당시 기준)을 충족하나요?
  • 상속 대상: 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공유지분 포함)를 상속받았나요?
  • 증빙: 주민등록등본(세대 동거), 가족관계증명, 등기부·건축물대장, 지분 구조, 부수토지 범위 확인 서류

5) 계산은 어떻게? (간단 예시)

사례 — 건물은 자녀 100% 소유, 부수토지는 부모·자녀 50%씩. 부모 사망으로 부모 50% 지분(부수토지)을 상속.
• 상속받은 부수토지 지분가액 4억 원이라면 → 동거주택 상속공제 4억 원 전액 공제(상한 6억 이내이므로).
※ 공제 한도는 ‘상속주택가액의 100%’와 ‘6억 원’ 중 작은 금액.

6) 언제부터? 소급도 되나요?

  • 회신일(2025.9.15) 이후의 결정·경정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환급) 검토: 통상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7) 주의할 점(중요)

  •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와는 다릅니다.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수토지 범위·면적 산정은 지역·용도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지적·주택 관련 서류로 정밀 확인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주택의 사용·편익을 위해 직접 쓰이는 토지(대지·정원·진입로 등)로, 법령과 과세 실무에서 정한 범위 내 토지를 말합니다. 면적 상한이나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등기·지적·건축물대장으로 범위를 확인하세요.

건물은 전부 제 것이고, 토지만 부모와 공유였어요. 이 경우도 공제되나요?

네. 이번 해석처럼 부모 지분의 부수토지만 상속받아도, 요건(10년 동거·1세대1주택)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전 해석은 안 된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전 유권해석(불인정)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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