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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이유

by 임셈 2025.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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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TaxPolicy · 2025-11-21 기준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회사·근로자가 각각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올해 달라진 점·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한 줄 정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근로자 대신 회사에 직접 모아서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 예전 방식: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PDF 내려받기 → 회사 시스템·메일로 직접 제출
  • 일괄제공 방식: 회사가 근로자 명단 등록 → 근로자가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전송
요약: 근로자는 파일 업로드 스트레스 ↓, 회사는 자료 수집·검증에 쓰는 시간과 인력 ↓.

2) 올해 일정 한 눈에 보기 (회사 · 근로자)

① 회사가 할 일 (원천징수의무자)

언제까지?

  • 1차 신청: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 추가·수정: 2026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가능

어디서? 홈택스(원천징수의무자 로그인)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메뉴

등록 방법 3가지

  • 전년도 이용했다면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후 수정
  • 국세청 제공 엑셀 서식 업로드
  • 소규모 사업장은 화면에서 직접 입력
주의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등록이 원칙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대상 아님 → 명단에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신규 입사자는 1월 10일까지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

② 근로자가 할 일

언제?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 15일

어디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무엇을?

  • 국세청에 등록된 내 회사 명단 확인
  • 회사에 제공될 자료 범위 확인
  • “자료 제공 동의” 버튼 클릭 → 신청 완료
Tip: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면 한 번 동의로 끝입니다. 매년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고,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자료를 받는 날

구분 내용
1차 제공 2026년 1월 15일 기준 간소화자료 → 1월 17일 회사에 제공
최종 제공 1월 18일까지 수정·보완된 자료 → 1월 20일 제공
회사 선택 업무 일정에 따라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 가능

3) 올해 달라진 점 (인증 방식 · 자료 범위)

① 휴대폰 문자 인증 추가

기존에는 공동·금융인증서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휴대폰 문자(SMS) 인증이 추가되었습니다.

효과: 인증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IT 취약계층도 보다 쉽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일괄제공에서 빠지는 자료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회사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따로 내려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

다음 부양가족 자료도 일괄제공되지 않습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실무 포인트: 위 자료는 회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업로드/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4) 회사 · 근로자에게 어떤 점이 편해질까?

① 회사 입장

  • 근로자별로 간소화자료 파일 수집하는 작업이 대폭 줄어듭니다.
  • 누락·중복·오류 체크에 들어가는 인사·총무팀 리소스 절감 효과.
  • 국세청 포맷으로 정리된 데이터를 받아 연말정산 프로그램 연계가 더 수월해집니다.

② 근로자 입장

  • 홈택스에서 PDF 다운 → 회사 시스템 업로드 → 메일/팩스 제출… 과정을 “동의 1번”으로 대체.
  • 동일 회사 근무 시 매년 재동의 불필요 (원치 않으면 언제든 취소 가능).
  • 다만, 공제 대상 여부·한도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KRTaxPolicy 코멘트
일괄제공 서비스는 “자료 보내기”를 대신해 줄 뿐, “공제 요건 검토”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적공제, 의료비·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은 여전히 근로자가 스스로 요건을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5) 근로자가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1. 부양가족 ‘소득 기준’ 다시 확인하기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근로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 가족은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잘못 올리면 추후 추징·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2. 공제 요건·한도는 스스로 검토하기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신용·체크카드 등은 각각 공제 대상·한도가 다릅니다.
    · 회사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해 줘도, 최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3. 일괄제공에서 빠지는 자료 따로 챙기기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소득초과/사망 부양가족 자료 등은 간소화에서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4. 1월 15일 1차·1월 20일 최종 자료 차이 확인하기
    · 일부 의료기관·학교·카드사 자료가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1월 20일 이후 제공분까지 반영되었는지 회사 시스템에서 최종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핵심: “일괄제공 신청 = 연말정산 끝”이 아닙니다.
① 부양가족 기준 · ② 공제 요건 · ③ 누락 자료만 따로 점검하면, 훨씬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6) 실무 정리 & 참고 안내

  • 회사: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이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 가능)
  • 근로자: 12월 1일~1월 15일 사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만 해두면 자료 제출 스트레스 대폭 감소
  • 다만, 공제 요건 검토와 증빙 관리는 여전히 근로자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서비스 안내 및 이용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RTaxPolicy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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