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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업데이트
연간 이자·배당 1,800만 → 2,400만으로 늘었을 때
2,000만원 임계치 전/후에 세금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고 안전한 가정으로 비교해 봅니다. 기준·정의는 [2화] 참고.
1) 3줄 요약
①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보통 15.4%)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②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로 들어가 다른 소득과 합산 정산돼요(이미 떼인 세금은 기납부 처리).
③ 배당이 몰리는 달엔 수취시점·계좌 배치로 리스크를 줄여요([6화]).
②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로 들어가 다른 소득과 합산 정산돼요(이미 떼인 세금은 기납부 처리).
③ 배당이 몰리는 달엔 수취시점·계좌 배치로 리스크를 줄여요([6화]).
2) 공통 가정
- 연도: 예시 기준(세율·공제는 매년 바뀔 수 있어요).
- 금융소득: 이자+배당 합계(국내 원천징수세율은 이해를 돕기 위해 15.4%로 표기).
- 다른 소득: 급여 등 종합소득이 예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정확한 누진세율 표는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합니다.
※ 본 글의 계산은 개념 설명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세율·지방세·세액공제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3) 세금 흐름(간단 버전)
- 수취 시: 이자·배당 지급 때 원천징수(보통 15.4%).
- 연말: 금융소득 연간 합계 산출 → 2,000만원 기준 판단.
- 정산: 기준 초과 시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로 편입,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로 차감.
4) 비교표: 1,800만 vs 2,400만
구분 | 사례 ① 1,800만원 | 사례 ② 2,400만원 |
---|---|---|
연간 금융소득 | 1,800만원 | 2,400만원 |
원천징수(참고) | 약 277만2천원(15.4%) | 약 369만6천원(15.4%) |
과세 체계 | 대개 분리과세로 종결 | 종합과세 편입(금융소득 전체) |
정산 방식 | 추가 신고·정산 없을 수 있음 | 다른 소득과 합산·누진세율 적용, 원천세는 기납부로 차감 |
세부담 영향 | 원천징수 수준에서 마무리 | 누진세율·공제에 따라 증가/감소 가능(개인별 상이) |
※ 숫자는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실제 세율표·공제·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5) 계절성 배당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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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Q
Q1. 2,400만원이면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만 종합과세인가요?
아니요.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체계에 들어가 정산됩니다. 이미 떼인 세금(원천세)은 기납부로 차감돼요.
Q2. 종합과세로 들어가면 항상 세금이 더 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소득 규모·공제 상황·세액공제 등에 따라 증가/감소가 달라질 수 있어요.
Q3. 해외 배당까지 합쳐 계산하나요?
네, 거주자라면 해외 배당·이자도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할 수 있어요(한도 내). [7화]
7) 참고 링크
※ 본 글은 개념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별 상황과 해당 연도 세법·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스클레이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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